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8,2015
판결선고
2015. 4.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1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8.부터 2014. 3. 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기타금품(업무추진비) 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사회복지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한 G의 2014년 1월분 임금 1,500,000원, 퇴직금 1,483,471원 등 체불금품 합계 2,983,4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정인 진술서
근로계약서
[2015고정11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