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버스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2002. 1. 8.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12.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
징계전력(음주운전)
원고는 2013. 6. 11. 근무(버스 출발시간 05:10)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늦잠 등의 이유로 무단결근하였고, 2013. 7. 8. 근무(버스 출발시간 05:24)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버스운행시작 전 실시한 자체 음주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42%)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7일을 의결하고 2013. 7. 26. 원고에게 정직 17일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음주운전
원고는 2014. 2. 17.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버스운행시작 전 실시한 자체 음주 여부 검사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2%)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서 자숙하도록 명한 다음 2014. 3.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5개월(2014. 2. 18.부터 2014. 7. 17.까지)을 의결하고, 2014. 3. 12.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징계 관련 규정
징계절차 합의사항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 9. 1. 아래와 같은 징계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아래에서는 피고를 '갑', 피고 노동조합을 '을'이라고 한다).
201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의결사항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귀가조치를, 0.03~0.049%인 경우 정직(승무정지) 2일을, 0.05% 이상인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중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취업규칙(2006. 7. 1. 시행)
운행 전 음주행위 적발에 대한 특별 징계규정(2012. 3. 27. 시행)
운행 관련 및 무단결근에 대한 특별 징계규정(2010. 10. 1. 시행)
피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33,18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위 '징계절차 합의사항'에서 '자숙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숙기간'의 의미와 자숙기간 동안의 근무 형태, 자숙기간의 상한, 자숙을 명하는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징계권자의 재량남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무효의 규정이고, 위와 같은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자숙을 명한 것도 무효의 징계처분이다.
또한 위 '징계절차 합의사항'에 의하면, '승무정지기간'을 징계기간에 포함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승무정지'가 아닌 '자숙'을 명하였을 뿐이므로 위 자숙기간에 해당하는 2014. 2. 18.부터 2014. 3. 12.까지를 징계기간에 포함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 '징계절차 합의사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정직으로 근무하지 못한 2014. 2. 18.부터 2014. 3.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수령할 수 있는 임금액을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자숙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은 1일 112,38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총액 41,068,250원 중 미지급 퇴직금 7,884,250원 및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2,040,576원 합계 9,924,8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설령 위 '징계절차 합의사항' 및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징계처분 기간 및 위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3. 12. 12.부터 2014. 2. 16.까지(67일)만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일 간의 1일 평균임금 110,913원으로 산정된 퇴직금 총액 40,530,345원 중 미지급 퇴직금 7,346,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자숙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 및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징계절차 합의사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근태관리 위반사항, 기타 주요민원 사항 발생 시"에 "징계위원회 회부 전 일정기간(1개월 이내) 승무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 항목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교통사고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승무정지', '근태관리위반자는 자숙기간', '기타 민원사항은 민원해결을 위해 승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의미와 그 형태를 살펴보면 자숙기간은 승무정지기간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자숙기간은 승무정지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근태관리위반자에게 적용되게 된다.
또한 위 징계절차 합의사항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전제로 하여 승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따른 적법한 징계의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또 하나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승무정지가 단독으로 발령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0. 10. 1. 시행된 운행 관련 및 무단결근에 대한 특별징계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자에게는 정직 15일을, 법규위반자에게는 정직 25일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재발행위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으므로 위 징계절차 합의사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근태관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정직 15일 이상의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는바, 승무정지는 위와 같은 정직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승무정지의 취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버스 등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비행을 저질러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근로자를 운전업무에서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여객운송업무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승무정지의 취지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절차 합의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승무정지가 1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발령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 합의사항'에서 '자숙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무효라거나 혹은 그에 따른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기간을 자숙기간인 2014. 2. 18.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숙기간'은 승무정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징계절차 합의사항'에서 '승무정지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하여 소급처리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명한 자숙기간을 포함하여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가 징계처분(정직)을 하면서 정직기간에 사전에 발령한 자숙기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기간이 사실상 자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장되게 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징계기간 내에 자숙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기간 및 위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
관련 법리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 17. 음주단속으로 피고로부터 자숙하도록 명을 받은 다음 정직 5개월(2014. 2. 18.부터 2014. 7. 17.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4. 3. 12. 퇴사할 당시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평균임금의 산정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서(2013. 4. 1.~2015. 3. 31.)
임금조견표
위 단체협약서 제10조 가.항에 따른 임금표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근무일수
한편,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 11.까지는 25일을, 2014. 1. 12.부터 2014. 2. 11.까지는 27일을, 2014. 2. 12.부터 2014. 3. 11.까지는 3일을 각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유급휴일인 설날(2014. 1. 31.)에 근무하였다.
상여금, 연차수당, 휴일수당
2013. 12. 12.부터 2014. 1.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상여금은 2,038,258원, 연차수당은 307,360원, 휴일수당은 159,876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총액은 8,174,789원(=2,827,629원+2,582,989원+258,677원+2,038,258원+307,360원+159,876원)이고, 이를 근거로 퇴직일까지 발생한 1일 평균임금의 액수는 90,830원(=8,174,789원÷90일)이 된다.
한편 원고는 하계수련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수련비는 지급개시일 당시 재직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가 유동적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의 산정
인정사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총 근로시간의 수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월 소정 근로일수를 22일로,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은 1일 2.5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가산율 1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의 수는 271.2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176시간+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33시간(=22일×1시간×150%)+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7.5시간(=22일×2.5시간×50%)+월 평균 주휴근로 34.7시간(=1주 주휴일 근로의제 8시간×365일/12월/7일)이 된다[한편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상여금과 하계수련비는 지급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8,171원[=임금조견표에서 정한 22일 근무에 해당하는 월 급여(기본금+연장수당+야간수당+주휴수당+체력단련비) 합계 2,216,028원/271.2시간, 소수점 미만 버림]이고, 1일 통상임금은 65,368원(=8,171원×8시간)이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1일 평균임금 90,830원이 1일 통상임금 65,368원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징계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의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액수는 33,182,811원[=90,830원×30일(12년+2개월/12개월+4일/365일), 원 미만 금액의 처리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 액수와 계산상 차이가 발생]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