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노1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일부 잘못되었고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일부 금원은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② D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등으로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이 없으며, ③ D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임금잔액, 퇴직금 등(이하 합쳐 '임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하여

1)

퇴직적립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2013. 6. 임금잔액 357,219원 및 2013. 7. 임금잔액 460,000원은 회사측과 일용근로자들의 합의하에 2013. 6.부터 매월 일당 총액의 10%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아니고, 2013. 8. 임금은 2,828,281원이 아니라 2,286,701원이며, 퇴직금도 13,071,524원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10,918,341원이므로,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8. 위 퇴직적립금 공제 전의 임금이 2,828,281원임을 밝힌바 있고 임금명세서에 의하여도 위 금원이 8월 임금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일용근로자들과의 합의하에 퇴직적립금을 만들어 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도가 없었다가 퇴직금 지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퇴직적립금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적립금은 모두 체불임금에 해당하고 임금 등을 계산할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태껏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D는 3년간 근무하면서 연근로일수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을 한 사실, D는 근무기간 동안 따로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취업규칙 제33조 제3항의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일정 기간을 모두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하는 유급휴가의 대체일을 정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은 2013. 4. 1.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취업규칙상 조항은 D가 주장하는 근무기간인 2010. 3. 12.부터 2012. 3. 11.까지의 휴가기간 46일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고, D는 근무기간 동안 휴가를 신청해 사용한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D가 3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290,000원(= 일당 115,000원 × 3년치 연차휴가 46일)을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로소득세 대납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8.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통해 D의 2010년 및 2011년의 근로소득세를 2010년분 1,171,170원, 2011년분 2,112,550원으로, 2013. 12. 31.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을 통해 D의 2012년 근로소득세를 1,415,700원으로, 일자 미기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통해 2013년 근로소득세를 -352,720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통해 차감원천징수세액을 353,160원으로 계산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010년 및 2011년의 2기분 근로소득세 합계 9,263,18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월급을 지급한 후 나중에 피고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여 이를 상계하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려면 적어도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14일이 지나기 전에 대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2015. 4. 13. '피고인 회사가 D에게 2015. 5. 20.까지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D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D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계산한 D에 대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계산금액과 피고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차이가 큰 점, 김해세무서장이 2013. 5.경 피고인 회사에 보낸 일용근로소득수정신고안내에는 D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D에 대한 부분은 20%에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납부한 위 근로소득세는 D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의 대납이 아니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D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을 거의 대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