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 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아건설'이라 한다)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원심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하여진 근로감독관의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 위험 방지조치 위반을 넘어 근로감독관의 전면 작업중지명령까지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중아건설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중아건설에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중아건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중아건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중아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새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