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25,2016
판결선고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1425』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합계 4,743,567월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85,968,26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9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6. 1. 1.까지 소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 임금 294,88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2,362,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68』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10. 임금 2,118,965원, 2015. 11. 임금 4,257,930원, 2015. 12. 임금 3,954,849원, 2016. 1. 임금 4,257,930원, 2016. 2. 임금 4,697,470원, 합계 19,287,14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3,185,02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05』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쇄회로 기판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마감 후 60일 후에 반드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할 당시부터 매월 1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당시 금융채무와 개인채무 포함 약 23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1.경 54,738,288원, 2015. 11. 30.경 38,434,000원, 2015. 12. 31.경 4,483,710원, 2016. 1. 30.경 6,364,6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04,020,598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2094』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2368』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240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이 경우 합계 피해액이 약 4억 원으로 거액인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거액이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공탁금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