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57,2016
판결선고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557]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 부터 2015. 8.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000,000원, 상여금 6,250,000원 및 퇴직금 11,11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10]
피고인은 김해시 H 소재 I 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부터 2015. 12.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년 11월 임금 1,286,393원, 12월 임금 1,834,428원 합계 3,120,821원과 2015. 10. 16. 부터 2016. 2.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년 1월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211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산정 관련 자료, 2015. 11.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 부터 2014. 7. 1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333,330원, 상여금 1,250,000원 및 퇴직금 4,623,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H 소재 I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부터 2015. 11.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43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검거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구속된 이후로는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