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고단300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15 내지 21, 23 내지 28, 30, 33 내지 35,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연번 1 내지 3, 5,7 내지 12, 14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