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15 내지 21, 23 내지 28, 30, 33 내지 35,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연번 1 내지 3, 5,7 내지 12, 14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52,2016
판결선고
2017. 6.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55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둔 모듈 · 폰 · 렌즈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4.부터 2015. 1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8월분 임금 2,773,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6, 14, 22, 29, 31, 3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00,949,8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0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둔 모듈 · 폰 · 렌즈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5. 31.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941,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연번 4, 6, 13 및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72,056,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8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LED 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9.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6년 7월분 임금 1,127,643원, 2016년 8월분 임금 3,742,915원, 2016년 9월분 임금 1,064,480원 등 합계 5,935,03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992,50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5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7.부터 2016.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6년 6월분 임금 2,543,75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644,957,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퇴직금 산정서 첨부, 증거기록 순번 6, 7, 9, 11)
진정서
[2016고단300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 O, P, Q의 각 진술서
R의 전화진술서
[2016고단4488]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R, J의 각 진술서
[2017고단959]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히 많고,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55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둔 모듈 · 폰 · 렌즈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한 주 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 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9.부터 2015. 11. 10.까지 코팅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 의 2015년 10월분 임금 3,21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15 내지 21, 23 내지 28, 30, 33 내지 3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 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0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둔 모듈 · 폰 · 렌즈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한 주 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 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9.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24,404,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연번 1 내지 3, 5, 7 내 지 12, 1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 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