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15
판결선고
2017.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2016.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59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해당 부분 기재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