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9, 11, 14, 15, 18, 23, 25, 27, 32 기재 각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9, 14, 15, 18, 23, 25, 27, 28, 32 기재 각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04
판결선고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204]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소재지 : 창원시 진해구 D, 목적 :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7월 임금 1,322,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534,2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4]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6년 1월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6년 1월분 급여 가운데 고용보험료 23,54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F을 위하여 고용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각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등으로 합계 32,245,41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04]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o 급여대장,
[2017고단94]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각 고소장, 진술서
o 각 체납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책임조각 여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은 원청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매달 2억 3천여만 원의 기성금을 받아오다가(2016년 4월분 기성금이 2016. 5. 17. 지급되었다), I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기성금이 2016년 6월 99,334,400원, 7월 53,356,047원, 8월 38,732,642원으로 줄어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 동안에도 상당한 금액의 기성금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퇴직급여충당금을 일부라도 적립해 놓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88,130,879원(94,534,201원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6,403,32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으로 크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체불의 주된 원인은 원청인 I으로부터 받는 물량이 줄어들고, 그 마저도 2016년 6월부터는 기성금의 일부만이 지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보험료를 임금지급 등 회사 채무 변제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8. 31. 결국 폐업하기에 이른 점, 업무상횡령의 경우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6. 7. 31.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5월 임금 1,542,8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9, 11, 14, 15, 18, 23, 25, 27, 28,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7,260,5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