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420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9, 11, 14, 15, 18, 23, 25, 27, 32 기재 각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9, 14, 15, 18, 23, 25, 27, 28, 32 기재 각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