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96
판결선고
2016. 10.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0여 명을 고용하여 고무제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5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3,48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게 2015. 3.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1,441,3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산업연수생 경비 지급명세서 사본, 계약서 입수 보고, 개인별 일일근태현황, F 급여내역, 연수계약서
고발장 및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인도인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인도 현지법인의 소속 근로자서 이 사건 회사에 교육 및 연수 목적으로 온 기술연수생이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기술연수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없었고, 이 사건 인도인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인도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2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금액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