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56
판결선고
2016. 10.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F를 비롯한 근로자 4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959,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에게 체불금품 합계 1,535,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