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6,2016
판결선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6.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397,970원 및 퇴직금 2,432,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9, 18, 20, 21, 22, 37, 4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25,707,330원, 근로자 31명의 퇴직금 합계 66,786,9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 및 그 주주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4.경 부산시 수영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200,000주를 1,925,000,000원에, 주식회사 O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130,000주를 1,275,000,000원에 각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위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A', 액면금 '1,925,000,000원', '1,275,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정해진 기일에 N 및 주식회사 O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5. 15.경 피해 회사 소유인 김해시 P 토지 및 Q 외 2필지 제1호 건물에 각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 채무자 '주식회사 K, A',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및 근저당권자 'N', 채무자 '주식회사 K, A',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채권최고액 25억 원, 주식회사 O에게 채권최고액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채권최고액 합계 4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2015. 7.경까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N에게 '나에게 당신과 당신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의 33만 주를 매도하면 2014. 9. 30.까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매월 약 1억 원씩 분할하여 주식매매대금 32억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은행 대출금과 투자자들의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지속적으로 적자 경영을 하여 왔으며 회사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발행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식 20만 주(시가 19억 2,500만 원 상당) 및 주식회사 O 명의 주식 13만 주(시가 12억 7,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주식 33만 주(시가 3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가 공장을 확보하여야 했는바, 이를 위하여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회사 지분율을 높이라는 은행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고, 당시 N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 명의로 연대보증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 후 N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 회사의 통장을 압류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N의 요구에 따라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는 피해 회사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주식대금을 지급할 만한 개인 재산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K의 운영을 위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방편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도 없었다.
판단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K는 2012. 11. 19. 분체 수지 제조·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김해시 P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2014년경 거래물량이 계속 증가하자 거래처들로부터 '거래를 계속하려면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하여 자가 공장을 확보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자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양산시 T 외 1필지 토지를 공장 부지로 매수하였다.
주식회사 K는 2014. 7.경 자가공장 부지 매입 및 건축을 위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출조건으로 ' 연대보증인이 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회사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차용할 대상을 찾던 중, 2014. 7. 4.경 N 및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로부터 주식회사 K의 주식을 대금 합계 32억 원에 매수하면서(계약 당일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를 받기로 하고, 2014. 9. 30.까지 계약금 합계 5억 원, 2015. 1. 31.부터 2016. 11. 30.까지 매월 99,900,000원, 2016. 12. 30. 217,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N의 요구에 따라 피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함과 아울러 피해 회사 명의로 주식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후인 2014. 8.경 또는 2014. 9.경 주식회사 K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약 18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실제로 위 대출금을 위 양산시 T 외 1필지 매입 및 기계설비 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N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5.경 피해 회사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피고인은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N의 요청에 따라 2015. 5. 15.경 N 등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김해시 P 토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참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은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피해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 대금을 지급할 만한 개인재산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 회사의 은행 대출을 받은 후 피해 회사가 정상화되면 위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N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주식 대금 지급기한을 몇 차례 연기해주기도 하였다.
개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연대보증 및 어음 발행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 및 어음 발행을 감수하고서라도 N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인의 지분율을 높임으로써 피해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아 자가 공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믿고, 피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 및 어음 발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연대보증 및 어음발행을 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V과 피해 회사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도 그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사회의 결의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한 이후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대출금은 공장부지 매입 및 기계설비자금 등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N 등에게 피해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 회사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N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N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N에게 피고인의 지분율을 높여 주식회사 K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정을 말하였고, 주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1억 원씩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로 연대보증 및 어음 발행까지 하였는바, N은 피고인의 개인 재산만으로는 주식대금 지급을 담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K는 자가 공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바, N으로서는 위 회사의 영업이 계속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게 되는 점, N은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앞으로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를 해주었고, 이후 주식대금 지급 연체를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주식대금의 지급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의 실제 가치가 주식대금 32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N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8, 20, 21, 22, 37, 43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 H, I의 임금 합계 59,576,234원 및 퇴직금 합계 19,054,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헌(재판장) 한지연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