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64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을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5. 13.부터 2013. 4. 1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실제 사임일은 위 등기일보다 앞선 2013. 3. 31.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2012. 5. 13.부터 2012. 8. 31.까지의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1,090만 원과 2013. 3. 1.부터 2013. 4. 16.까지 월 1,987,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3,046,978원을 받지 못하였고, 2013. 4. 16.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19,163,845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10,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조합원의 보수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제16조 제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0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686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2012. 5. 13.부터 2012. 8. 31.까지의 임금 부분

갑 1~3, 을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월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정관 제46조 제1항은 보수는 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피고가 어떠한 보수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나 원고와 피고가 위 기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피고가 2011. 6. 22.경부터 2012. 7. 9.경까지 원고에게 12회에 걸쳐 2,782,730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통장에 위 돈 중 일부의 출금내역이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당시 사실상 원고가 혼자서 피고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돈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위와 같이 지급된 내역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업무집행으로 인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다.

2013. 3. 1.부터 2013. 4. 16.까지의 임금 부분

원고가 2013. 4. 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9. 1.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 1,9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 및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31일분의 보수 1,656,164원(= 1,950만 원 × 31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보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 부분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본다. 피고 정관 제46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1. 5. 12. 창립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 평균액의 5배로 하고, 나머지 임원들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 평균액의 3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 정관 등에 창립총회 결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피고의 임원이었던 경우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 퇴직금 평균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근로 및 연봉계약의 체결일이 2012. 9. 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로 및 연봉계약서에는 보수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임을 밝히고 있을 뿐 퇴직금의 지급시기나 금액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다만 계약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계약일인 2012. 9. 1. 이후부터 원고가 사임한 2013. 3. 31.까지의 보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은 제34조에서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조합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 및 연봉계약서상 보수에는 퇴직금이 제외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근로 및 연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1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로 1,656,1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사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현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