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D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E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는 1987. 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업장에 설립된 후 원고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원고 지회로 편입되었다.
피고 B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인 2011. 7. 5. 원고 지회에서 탈퇴한 조합원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C는 2018. 1. 3.까지 피고 B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 B 노동조합의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원고 지회(교섭요구일 당시 조합원 120명)는 2014. 1. 10., 피고 B 노동조합(교섭요구일 당시 조합원 125명)은 같은 달 13일, 각각 F에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F은 2014. 2. 7.부터 5일간 ‘피고 B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하였고, 이후 피고 B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다.
피고 B 노동조합은 2014. 10. 23. F과 잠정적인 2014년 단체협약 합의안(이하 ‘2014년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한 다음 2014. 10. 24. 소속 조합원만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많자(총원 136명, 참석 126명, 찬성 72명), F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소송의 진행
원고는 피고 B 노동조합을 상대로, “피고 B 노동조합이 2014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반복된 교섭 과정 및 찬반투표 과정에서 원고 지회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대법원 2017다26319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671 판결문 제16, 19면에 의하면, 위 법원은 아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B 노동조합의 2017년 단체협약 체결
피고 B 노동조합은 2017. 9. 27. F과 2017년 단체협약 합의안(이하 ‘2017년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한 다음 2017. 9. 28. 소속 조합원만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많자(총원 120명, 참석 118명, 찬성 71명), F과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 21 내지 2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피고 B 노동조합과 위원장인 피고 C는, 2014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의 절차참여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671 판결을 2017. 8. 18. 선고받았음에도, 2017. 9. 28. 실시한 2017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원고 지회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2조 등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사항의 내용이나 결과를 떠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전체 조합원들 및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적 정의의 가치는 무시될 수 없다. 이는 단체협약의 결과가, 사전에 안건을 고지하여 소수 조합원들로 하여금 교섭대표 조합의 총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이 아닌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소수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는 점(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민주적 의사형성의 핵심적 절차인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2017년 단체협약 체결 경위 등과 관련한 앞서 본 사정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B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식지를 12회 발행하고, 원고 지회에 문자메세지를 8차례 발송하는 등 교섭요구안 작성 과정을 일부 공개하였다.
피고 B 노동조합은 2017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시 원고 지회 요구안 10 여개 중 임금인상, 현장기술직 월급제, 성과분배제도 개선, 직급체계 개선, 특별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였다.
201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2014년 잠정합의안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된 상태였고, 공정대표 의무 위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 발생에 따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