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18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B건물 110호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1. 3.부터 2017. 1.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1,032,258원과 퇴직금 1,925,4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