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18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C, 401호 소재 D(주)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7,000,000원, 퇴직금 4,574,417원,2013. 8.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1,150,000원, 퇴직금 2,418,961원 등 합계 75,143,378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