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306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5, 22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