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35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30.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2,707,420원, 2017.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임금 합계 22,500,000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05,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30. 퇴직한 D의 퇴직금 15,769,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