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7.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487,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812,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5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7.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