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78
판결선고
2018. 5.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부터 2017.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3,083,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853,2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술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11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1억 2,0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적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의 배당을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체불 금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