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7.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540,6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213,601,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