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89
판결선고
2017. 1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대표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350,000원, 퇴직금 5,889,924원, 2016. 9. 7.부터 2017. 1.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F, 베트남 국적)의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14,439,9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발)장, 진정서(진정인 F)
미지급급여, 퇴직금 내역, 개인별 체불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대표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5.부터 2017. 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800,000원, 퇴직금 3,123,069원 등 합계 6,923,0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7.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