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16
판결선고
2017. 12.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음식점의 운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경부터 2015. 8.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과 2015. 8. 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