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퇴직근로자 2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창원지방법원 2017머106757, 2017. 7. 19. 조정성립)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