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2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체불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2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20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