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F(F, 베트남 국정)에게는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은 약 1,40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받았음이 확인된 점(체당금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