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고단135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8, 10, 12 내지 14, 16 내지 20, 22, 24, 26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