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8, 10, 12 내지 14, 16 내지 20, 22, 24, 26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41,2018
판결선고
2019. 9.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4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이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17.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74,20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9, 11, 15, 21, 23, 25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342,499원을 당사자 간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53』
2017.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앵글하고 철판을 용접하는 물량을 수주 받았다. 제품을 완성하고 납품하여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78억원, 사채 13억원 등 합계 약 9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품을 제작하여 일본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 H)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G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63』
피고인은 발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 I, 이하 'C'라고 한다)와 제관 및 벤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대표 K, 이하 'J' 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대금 및 용역비 미지급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경부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로 인하여 C와 J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어려워져 2015.경부터는 매월 1억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적자 운영을 계 속하였고, 당시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10억 원,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7.경부터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9. 1.경에는 위 두 회사를 휴업하기에 이르렀기에 거래처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L의 피해자 M에게 "제품열처리용역 작업을 해 주면 매월 말일 마감하여 그 대금을 1개월 단위로 계산해서 2개월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합계 134,241,250원 상당의 제품열처리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래처인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물품 및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977,644,501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6. 11.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N 의 총무상무인 O에게 "10억 원 상당의 고주파벤딩기계(모델명P)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으니 회사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이미 G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공동 근저당이 설정되어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시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C 명의 G 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에 대한 고소인대표진술조서(3차)
개인별체불내역(최종)
『2018고단135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차용증, 통장 사본, 송금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2018고단2463』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R, S, T, U, V, W, X,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수금 현황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L),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주)Z), 각 전자세금계산서(AA), 매출집계표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AB), 각 전자세금계산서(AC),공사대금청구 통지서 및 전자세금계산서(AD), 공사대금청구 통지서 및 전자세금계산서(AE), 매출집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AF), 대체전표 및 단기대여금지급계약서(N),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원장(A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건 각 사기 범행의 총 피해액이 약 16억 2천만 원인데 그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약 14억 원이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이 약 9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사업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이 체당금 지급 절차와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지급된 점, 사기 피해자 L, AA, 주식회사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피해자 AA에 2억 원을 변제하였고, AB, AF에 일부 변제한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8, 10, 12 내지 14, 16 내지 20, 22, 24, 26번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판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