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05
판결선고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차단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7.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6,567,5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1, 231)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차단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