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19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용접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9. 1.부터 2018. 4.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480,000원, 퇴직금 15,446,603원, 총 합계 28,926,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653,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