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19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차액 551,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 임금 합계 28,865,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047,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