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69
판결선고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부터 2017.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4,180,645원과 퇴직금 4,708,5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H, I, J, K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6.부터 2018.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