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내지 10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43
판결선고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8.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400,000원 및 퇴직금 24,043,56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869,30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 고소장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체불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지급 및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846,93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80,73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 서 제1호, 제9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