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59,2018
판결선고
2018. 7.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분 임금 258,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4 제외)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206,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의 각 진술서
K, L, M, I, N, H, F의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퇴근 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의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O,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김해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 명의로 된 김해시 S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O에 철판을 공급하여 주면 매달 말일까지 그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부동산은 채권자 대구은행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부채가 3억 4,000만 원이고, 미지급 인건비가 5,0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인 T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8,090,976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4,279,526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4,279,526원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피해자와 담보 없이 거래를 하다가 거래가 중단된 후 2017. 1.경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다시 거래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약속한 담보를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공하였고,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망행위도 없었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와 건물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곧바로 2017. 3.경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이 법원 U),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약 19억 6,000만 원으로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최고액의 합계액인 18억 6,000만원보다 1억 원 가량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그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배당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피고인의 회생 신청으로 위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가 2017. 12.경 회생이 폐지되어 다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 무렵 철판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한 T 측과 철판 대금 상승에 따른 추가 대금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T의 직원인 V의 증언에 따르면, T가 2016. 11. ~ 12.경 원청에 철강 소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대금지급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2017. 5.분 납품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판 등을 공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7.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2.분 임금 1,304,625원, 2017. 1.분 임금 2,766,750원, 2017. 2.분 임금 504,000원, 합계 4,575,3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