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5
판결선고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11.분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9,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6,007,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및 출근대장,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의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651,920원, 퇴직금 6,464,562원, 합계 7,116,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0,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97,828,2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L 명의의 진정서의 경우,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서명한다는 취지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