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99
판결선고
2018. 11.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직업전문학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위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잔액 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회사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직업전문학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27.경 위 회사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근로자 D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피고인과 사이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하는 날 기준으로 시급 7,000원만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도 몇 번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으로 하여금한 달 정도 일을 하게 한 다음 계속 근무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근로자 D의 C직업전문학교에서 담당할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시 등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업무를 배우면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위 C직업전문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D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많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