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2015. 7. 1.부터 2017.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26,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773,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