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72,2018
판결선고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업·보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8고합94』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1.분 임금 8,000,000원, 2017. 12.분 임금 8,000,000원, 2018. 1.분 임금 197,260원 합계 16,197,26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134』
피고인은 2017. 3. 17.부터 2018.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1.분 임금 2,324,615원 및 퇴직금 2,478,183원 합계 4,802,798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3,716,65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합151』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31,95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4,703,32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H, I,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E, F, I, J, K)
각 고소장(K, L, G 외 6명)
각 퇴직금 산정내역 및 급여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 약 8,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미지급한 총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B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합7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인가 및 설립등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우선 2006. 7. 20.경 피고인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N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9.경 위 N 건물에서 의사인 O 명의로 의료기관인 P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4.경부터 2007. 7. 6.경까지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조합원 Q 등 17명을 마치 1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Q 등 29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창립총회 명부를 작성한 후 2007. 9. 5.경 경상남도로부터 D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7. 11. 5.경 D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D의료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자 2007. 11. 16.경부터 2017. 4. 17.경까 지위 N 건물에서 D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사인 O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갖춘 후 'P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7.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건물에서 D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한의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갖춘 후 'S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P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12. 3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020,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903,094,19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696,155,880원 총합계 18,599,250,0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S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11. 6.경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50,495,85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6,859,240원 총합계 1,657,355,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D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개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D의료생활협동조합은 300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고 창립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구성된 단체로서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 각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D 의료생활협동조합이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하거나 피고인 개인이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의료법을 잠탈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서 그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 주체가 D의료생활협동조합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임에도 형식적으로만 D의료생활협동조합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관련 법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의 성격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주도에 의하여 생협조합이 설립된 다음 그 생협조합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이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생협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나 의료기관 운영방법 등이 생협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다소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생협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그 생협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소수의 자연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생협법이 생협조합에게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서 피고인 개인이 그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 주체임에도 형식적으로만 D의료생활협동조합의 적법한 의료사업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자금납입 여부와 관련하여, 출자금납입 명부에 있는 조합원 중 17명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자들의 출자금 액수가 1만 원에 불과하여 일상에서 통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인 점을 고려하면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진술만으로 17명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창립총회 출석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창립총회 출석명부에 서명이 있는 조합원 중 29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위 29명의 각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29명 중 창립총회 출석명부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12명이고, 서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이 1명(T)이며, 서명 여부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람이 1명(U)이다(위 U은 수사기관에서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참석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증인 V은 수사기관에서 창립총회 출석명부의 서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돌아온 뒤 수사기관에 다시 전화하여 자기 서명이 맞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정정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위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 역시 10년 전에 있었던 특별하지 않은 일에 관한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위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D의료생활협동조합이 창립총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W, X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창립총회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창립총회는 2007. 6. 29. 경 상당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개최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사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등 각 총회의 절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처리된 수십 명의 대의원 중 1명이 이미 사망한 자이거나 일부 조합원이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각 진술 및 각 총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료생활협동조합은 실제 임원 등 조직을 갖추고 조합원들의 참여하에 위 각 총회 등을 개최한 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 사건 의료기관들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총회 등이 형해화되어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D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시의 출자금 액수(약 3,000만 원)에 비추어 보면, D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출자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비용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들을 개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차후 그 보증금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을 직접 개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D의료생활협동조합 사이의 재정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재정이 어려워 본인이 사재 출연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료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였거나, 진정한 환자가 아님에도 환자로 가장하여 장기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등의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해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D의료생활협동조합은 설립된 이후 꾸준히 조합원을 모집하여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조합원의 수가 약 2,300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료생활협동조합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형해화된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거나 생협조합의 형식을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찰이 들고 있는 사정(설립동의자 명부 및 창립총회 출석명부의 서명이 일부 허위인 점, 일부 정기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 출자금 납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이 있는 점 등)들은 D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료생활협동조합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형해화된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D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뒤 D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던 점, 각 조합원들을 만나 설립동의서를 받거나 창립총회 출석명부 서명을 받은 담당자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담당자에게 허위로 서명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개인이 의료법 규정을 잠탈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들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들의 적자로 인해 오히려 사재 출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은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 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뒤 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합151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업·보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7.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053,62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판단
관련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구경모판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