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세탁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위 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0. 20.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7. 7.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7. 8. 1. 재입사한 이후로 2018. 1. 8.까지 위 업체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만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6,771,72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 8. 경영상 이유로 'C'를 폐업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9.부로 해고를 통지한다'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3,494,617원, 퇴직금 949,310원, 해고예고수당 2,172,8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184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는데, ① 재입사 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7. 8. 1.부터 해고된 2018. 1. 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49,310원, ②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494,617원, ③ 해고예고수당 2,172,839원, 합계 6,616,7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31. 퇴직한 뒤, 2017. 8. 1. 재입사하였고, 이에 피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원고에게 6,771,721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2017. 8. 1. 이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은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재입사 형식으로 2018. 1. 8.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5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 퇴직사유 란에는 'D 물량 감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근로자의 퇴직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퇴직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피고와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C'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권의 범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갑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599,998원(= 2017. 10.분 1,632,258원 + 2017. 11.분 2,200,000원 + 2017. 12.분 2,200,000원 + 2018. 1.분 567,7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71,739원(= 6,599,998원 / 92일)이다.
한편 원고는 2017. 8. 1.부터 2018. 1. 8.까지의 근로기간 161일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49,310원[= 1일 평균임금 71,739원 × 30일 × (근무일 161일 / 365일)]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2015. 10. 20.부터 2016.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2016. 10. 20.부터 2017.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6일을 각 부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는 을 7호증으로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연가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2016. 11. 10. 과 2017. 11. 10. 그리고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1. 23.에 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권의 범위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은 2016년에 83,292원[= (월 통상임금 2,53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2017년과 2018년에 각 72,427원[= (월 통상임금 2,2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은 3,494,617원[= (83,292원 × 15일) + (72,427원 × 15일) + (72,427원 × 16일)]이 된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2,172,839원[= (월 통상임금 2,2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① 퇴직금 949,310원, ② 연차휴가수당 3,494,617원, ③ 해고예고수당 2,172,839원의 합계 6,616,76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우제천 구경모
각주1) 피고가 운영한 'C'의 거래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