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9. 12.경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08. 6.경 청주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장 임대차 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AG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전달하고, A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대질 조사 당시 한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차용금 액수(3,000만 원) 기재, 피고인이 2008. 6. 23. 피해자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액수(3,000만 원) 기재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AG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포기각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G이 매수 진행 중이던 건물을 본인이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AG 측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위 건물 매수를 위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그 계약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조정 절차에 응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공장 임대차 보증금 등을 담보로 내세웠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공장 임대차와 관련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보증금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임연체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은 담보에 관한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