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액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고소인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도 당심에서 2억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