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5회를 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체불 임금 중 절반은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나머지는 원심판결 선고기일(피고인은 2018. 3. 29. 10:00 진행된 원심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2018. 3. 29. 10:03 송금내역을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하였다)에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현재 사업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