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562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8,420원, 원고 B에게 24,417,950원, 원고 C에게 32,543,140원, 원고 D에게 8,243,820원, 원고 E에게 19,271,770원, 원고 F에게 27,143,550원, 원고 G에게 32,666,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A, E, F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 C,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C,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라.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 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격일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별 입사 및 퇴사일은 별지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다. 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금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9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9. 4. 29. 교섭권한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 J분회와 사이에 입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임금협정 체결의 경과)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1>,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앞서 피고와 I노동조합 J분회는 2010. 6. 30. 격 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변경하고<2>, 그 효력은 2010. 7.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3>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이후에도 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11. 30. 체결한 임금협정은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앞서 본 2010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동일하고, 2014. 4. 21. 체결한 임금협정은 유효기간과 아래 표의 기재 사항을 제외하고는 앞서 본 2010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동일하다.

4)

피고는 2018. 4. 27. 교섭권한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K노동조합 경남본부 L분회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등은 종전 그대로 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세차비, 신차구입비, 사고처리비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추가합의를 하였고, 2018. 5. 25. 위 노동조합과 운송수익금은 격일제를 기준으로 152,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하였다.

5)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임금협정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 최저임금

1)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6. 1.부터 2019. 8.까지 매월 별지3 ‘개별급여현황’의 ‘근무’란 기재 각 해당 일수를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성실수당은 위 ‘개별급 여현황’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