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09
판결선고
2020.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상호 'D병원'으로 일반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732,740원 및 퇴직금 16,704,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073,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간이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상호 'D병원'으로 일반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2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