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단34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6,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