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98
판결선고
2020. 4.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 등 임금 합계 36,3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092,690원, 연차미사용수당 2,540,000원 및 퇴직금 35,194,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 각 연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연말정산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