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나4063 판결

해고예고수당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7. 7. 1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의 설비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6. 30.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8고약6132호)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