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7. 7. 1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의 설비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6. 30.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8고약6132호)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