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해자 H, L, N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 제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공사를 도급주어 해당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제 P 아파트 신축공사, Q교회 새성전 토목공사, 거제시 R(S 외 2필지) 공동주택신축공사, F 제12차 직장주택조합 추가공사를 각 진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도급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X에 대한 민원해결비 사기의 점(원심판결 제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S 일대에 빌라 공사가 진행되면 G 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민원처리비용을 준비하셔야 할 것’이라는 12차 F조합아파트 조합장 AC의 말을 위 피해자(X)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에게서 돈을 받은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5. 9. 10. 민원합의서를 공증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공사가 착공되면 피고인이 위 민원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 B에게 “Q교회 옆 토목공사를 내가 맡게 되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의 토사반출건을 너에게 주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제시 AF 토지가 곧 매매가 되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H, L, N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 제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편취 범의 인정근거’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계약들이 체결된 일자와 그 공사기간은 아래와 같은바, 위 피해자들이 각각 해당 도급공사를 진행․완료한 2015. 2.경 이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어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4. 12. 31. 기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총계 2,158,452,330원, 예금 1,252,272,619원(보통예금 132,272,619원 + 기타 제 예금 1,120,000,000원), 부채 총계 518,420,728원, 당기순이익 117,111,332원, 이익잉여금이 1,218,339,956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① 기재 공사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775,880,159원 상당이고 위 ① 기재와 같이 2015. 2.경 이전에 위와 같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위 예금액과 위 손실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각각 진행․완료할 때까지 약정한 공사대금(기성금 포함)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재무상태표의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E가 위와 같은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원해결비 사기 부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 또는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2차 F조합아파트 조합장이 F조합아파트의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면 우리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니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12차 F조합아파트 조합장에게 이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피해자 X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 증인 AC(12차 F조합아파트 조합장), X[(㈜AW 대표이사), Y[㈜AW의 전무]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AC 작성의 2017. 9. 19.자 사실확인서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12차 F조합 아파트의 민원해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위 조합장 AC 또는 G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등에게 알리거나 전달하지도 않았다.
E와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 AE) 사이에 2015. 9. 10.자로 ‘G아파트 앞 건설중인 Q교회, 가든, 연립주택, 근린상가(추후 공사예정)와 관련하여, E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1억 5,000만 원(보상금 지급시기 2015. 10. 1. 5,000만 원, 2015. 12. 31. 5,000만 원, 2016. 2. 29. 5,000만 원)을 지급’ 하는 내용의 민원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당시 E 측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③ 기재 합의 후 2015. 10. 1. “Q교회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위 교회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의 민원합의금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되었으나, 이는 피해자 X의 R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이유에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판단
원심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1991년 업무상횡령, 2006년 배임증재,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H, L, N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2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근로자 AB(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50,000원)와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 전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