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60,2020
판결선고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3,800,000원, 2019년 4월 임금 3,750,000원, 퇴직금 17,214,940원 및 2005. 8. 2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416,17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181,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31]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9,708,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유사사안에서 선고되는 형의 수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피해자들처럼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여러 근로자들은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