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482] 및 [2020고단3275] 중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2020고단3275] 중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82-1,2020
판결선고
2021. 7. 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82』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2016. 6. 30.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자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단327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B㈜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김해시 C에서 B㈜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4. 8. 2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645,325원(2017. 9. 임금 1,645,325원, 2017. 10.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9,632,51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8.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0,000,000원(위 근무기간의 각 월 임금 3,500,000원) 및 퇴직금 5,722,15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2』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순번 46번)
『2020고단327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20고단3275] 중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2020고단3275] 중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으나 1회 발급에 그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피고인은 선고 직전에야 피해 근로자에게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