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17,2020
판결선고
2020. 8.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51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5.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900,000원 및 퇴직금 47,796,485원 합계 50,696,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2018. 7. 2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중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매월 불입금을 잘 낼 수 있으니, 순번계에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원, F, G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700만 원, 카드대금 채무 약 800만 원, 위 중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약 1,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운영되고 1구좌당 계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월 150만 원씩,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210만 원씩 납입하는 계) 중 3구좌(순번 1번, 3번, 7번)에 가입하고, 2018. 7. 20.경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500만 원과 불입금 450만 원(=월 불입금 150만 원 × 3구좌)을 면제받으면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20.경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7]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40]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임금 등 체불금액 및 사기 피해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 불한 임금은 마지막 2018년 12월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체불 금품은 모두 퇴직금인데,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체당금 지급절차에 의하여 일부 피해 금액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 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각주1)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는 하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은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